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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03-08
2024년 제3차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 수시 훈련과정 모집 공고[3월]

2024년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3차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 수시 훈련과정 모집 공고(3)

 

대구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는 지역의 훈련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역의 훈련수요를 반영한 훈련과정을 적시에 공급하기 위하여 2024년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 수시 훈련과정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3. 4

 

대구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공동위원장

 

 

1. 일반사항

○ 공 고 명 2024년 제3차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 수시 훈련과정 모집(3)

○ 접수기간 : 2024. 3. 4() ~ 3. 31() 23:59까지

○ 접수방법 대구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홈페이지휴온플랫폼접수(온라인)

* 온라인으로 접수 하여야 하며 마감 이후에는 제출 및 수정 불가능

접수기간 내휴온플랫폼(dghrd.or.kr/huon)”마이페이지에서 제출한 자료 수정 가능

 

2. 심사안내

○ 심사 : 2024년 지산맞 공동훈련센터 선정 및 사업계획서 심사 준용

3.4()~3.31()

23:59까지

4.1()~4.11()

4.12()

4.24()예정

수시 훈련계획서 검토

훈련계획서 제출

수시 훈련계획서

심사

심사결과 보고 및 알림

 

 

 

 

 

 

 

 

 

 

 

 

 

 

 

 

 

 

 

 

 

 

 

 

훈련기관

→ 대구인자위

대구인자위

심사위원회

(대구인자위)

실무협의회

(대구인자위)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접수상황에 따라 심사위원회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과정 선정발표는 심사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평가 심사위원간 합의로 결정하며 총점이 60점 미만인 경우 선정 제외

구 분

영 역

항 목

과정심사

사업투입

협약기업 발굴 및 지원인프라 구축 및 활용

사업운영

훈련운영 및 관리(훈련목표수요조사과정개발운영 및 평가)

훈 련 비

훈련비 적정성 심사


3. 훈련기관

구 분

내 용

공동훈련센터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한국폴리텍대학 대구캠퍼스

파트너훈련기관

공동훈련센터와 매칭하여 신청하고지원금 지원기준은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파트너훈련기관에 준하여 적용

• 파트너훈련기관 신청가능 기관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훈련기관 평가 등급 최소기준은 1년 이상 인증받은 기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사업주단체 및 그 연합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사업 참여에 제한됨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원의 설립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훈련사업 실시 경험이 있는 기관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의 경우 선정 불가

정부지원금 유용기관 내부 갈등부정행위 등 대구 인자위 판단에 따름


○ 훈련기관 형태

구 분

기 능

상호관계

지원내용

공동훈련센터

지역내 주된 훈련공급

파트너훈련기관 선도

인프라지원금 및 훈련비용

파트너훈련기관

공동훈련센터가 실시하기 어려운 직종에 대해 협업하여 훈련공급

공동훈련센터와 협력

(공동훈련센터 사업계획에 포함)

훈련비용

공동훈련센터 파트너 훈련기관으로 진입을 희망시공동훈련센터 및 인자위와 사전협의 필요

지원 내용훈련비용(훈련비식비숙식비훈련수당임금)만 지원

공동훈련센터는 파트너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훈련과정에 대한 HRD-Net 입력훈련비용신청 등 행정처리 지원

공동훈련센터 및 파트너훈련기관으로 동시 지원 불가복수의 공동훈련센터에 파트너훈련기관으로 참여는 가능

 

4. 사업계획 기본요건

○ 주요변경 사항

항 목

전년도

2024

수시과정

‣ 20%내외로 편성

‣ 20%이내 편성

NCS경영·회계·사무

(중분류01~03)

‣ 전체 훈련과정수(정기+수시)의 10% 이내로 승인

‣ 개설 불가

중장년 ICT

‣ 기관별 의무 운영

‣ 폐지


○ 양성훈련 우선공급 직종

양성훈련 우선공급 직종

연번

한국고용직업분류(KECO분류)

연번

한국고용직업분류(KECO분류)

1

028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9

622

자동차 운전원

2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10

702

건축마감 기능원

3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1

812

운송장비 정비원

4

151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2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5

153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3

834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6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4

835

전기·전자 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7

155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

852

고무·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8

415

디자이너

16

85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

※ 위 내용은 대구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2023년도 대구지역 인력 및 훈련수급 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된 우선훈련직종이며 KECO 연번 순임


○ 향상훈련 우선공급 직종

향상훈련 우선공급 직종

연번

한국고용직업분류(KECO분류)

연번

한국고용직업분류(KECO분류)

1

028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20

812

운송장비 정비원

2

121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21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3

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22

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4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23

817

운송장비 조립원

5

134

데이터·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24

825

도장원 및 도금원 

6

135

정보보안 전문가

25

832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7

136

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26

833

발전·배전 장치 조작원

8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7

834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9

151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8

835

전기·전자 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10

152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9

836

전기·전자 부품·제품 조립원

11

155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30

841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

12

415

디자이너

31

842

방송·통신장비 설치·수리원

13

621

항공기·선박·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32

852

고무·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14

622

자동차 운전원

33

85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

15

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크레인·호이스트·지게차)

34

861

섬유 제조·가공 기계 조작원

16

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35

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17

701

건설구조 기능원

36

862

패턴사재단사 및 재봉사

18

703

배관공

37

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19

811

기계장비 설치·정비원

(운송장비 제외)

38

882

목재·펄프·종이 생산기계 조작원

※ 위 내용은 대구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2023년도 대구지역 인력 및 훈련수급 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된 우선훈련직종이며 KECO 연번 순임


○ 우선 순위를 반영한 훈련과정 선정

지역·산업계 수요를 최우선으로 하여 신산업·신기술반도체전략분야취약계층 특화과정정부 정책 연계과정 등

  중점 선정

우선순위 고려사항

1) 해당 지역 과소공급 과정(훈련수요를 반영)

2) 지역현안 및 주력산업 관련 등 대구 인자위가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과정

3) 취업률(채용예정자), 수료율전년도 훈련규모 등 실적을 반영

4)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신기술 과정취약계층(중장년경단녀 등특화과정

5) ITICT서비스ㆍSW개발, (정보)통신업콘텐츠ㆍ방송산업 등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일자리 인력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직종


○ 현장수요를 반영한 적정 훈련기간 설정

(향상훈련최소 훈련시간 4시간 이상 훈련과정 내실화 및 훈련성과를 고려하여 8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대하여 심사시 

                                      우선 고려

- (채용예정자 훈련최소 및 최대 훈련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훈련수당의 경우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에 따라 월평균 훈련시간 120시간 1개월 이상 운영 시 지급


○ NCS 적용 유연화

(향상 훈련산업현장의 직무분석을 통해 설계된 NCS 훈련기준을 적용(능력단위 +50%까지 편성 가능)하는 등 훈련 

             과정 자율성 확대

(채용예정자 훈련반드시 NCS 적용과정으로 편성

NCS 적용 비율: NCS기반 훈련기준이 총 훈련시간의 40%이상 편성 시 적용과정으로 인정

NCS 형식 요건: ‘능력단위’ 편성

훈련기준의 과정/과목(능력단위)에 제시된 훈련시간의 최대+50%까지 편성 가능하며,

최소시간은 제한 없음

직업기초능력 훈련시간은 훈련시간이 350시간 이상이고, NCS 적용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총 훈련시간의 10%이내에서 NCS 적용시간 인정

(, NCS 70% 미만 편성 시, NCS 비적용 시간으로 인정)

총 훈련시간의 10% 이상 초과된 직업기초능력시간은 NCS 비적용 시간으로 인정


○ 훈련성과 제고를 위한 채용예정자 훈련과정 선정

최근 2개년 채용예정자 과정의 평균 취업률이 60% 이상인 기관에 한해 승인

취업률 산정 기준

훈련종료일 기준 최근 2(2022. 01. 01 ∼ 2023. 12. 31.)간 기관 취업률의 산술평균

최근 2이내 채용예정자 과정이 2개 이상인 경우 산술평균하여 반영

훈련종료 후 3개월이 지난 훈련과정으로 최근2년 취업률 반영

❶ 「채용예정자 과정 훈련실적이 있는 경우

⤷ (1-1) (지산맞 훈련실적이 있는 경우지산맞 채용예정자 전체 과정의 평균 취업률이 60% 이상인 경우 개설 가능

⤷ (1-2) (지산맞 훈련실적이 없는 경우내일배움카드제 등 기관의 채용예정자과정의 평균 취업률이 60% 이상인 경우 

                                     개설 가능

❷ 「채용예정자 훈련실적이 없는 경우

⤷ 기관별 1개 과정(1회차, 600시간 이내)에 한하여 해당분야 수요 및 향상훈련 실적 등을 고려하여 심사승인

심사 시 채용약정서 제출은 생략하고실시 신고 시 채용약정서’ 및 채용예정자 훈련 운영안내 확인서’ 첨부


○ 사업목적 및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 훈련분야 제한

(경영·회계·사무) 민간에서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 경영·회계·사무(NCS 중분류 01~03) 과정은 인정 제외

(공통법정의무교육) 사업주가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공통법정의무교육’ 과정 

                       또는 해당 훈련과정에서 일부 훈련내용을 추가하여 실시하는 과정은 인정 제외

(타 사업 지원 과정) 자격증 대비 과정 및 사업주훈련 등 타 정부 지원을 통해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자위가 판단하는 과정은 인정 제외

 

5. 훈련과정 작성

○ 대구RSC에서 파악하지 못한 훈련수요가 있을 경우공동훈련센터 또는 파트너훈련기관에서는 즉시 대구RSC로 수요

   발굴 요청

공동 수요조사를 통해 교육훈련 제공에 필요한 지역의 훈련공급상황 및 과정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훈련

  계획서 작성

○ RSC 수요조사 결과에 부합하고 기존 지산맞 훈련과 중복되지 않는 지역특화산업 및 신기술· 신산업 분야

○ 지산맞 훈련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일반과정은 지양지역수요와 지역특화산업을 연계하여 지역특화과정에 대한 적극

   적인 발굴 노력

○ 훈련계획서에 훈련수요와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작성 요청

 

6. 문의 대구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휴온플랫폼”Q&A게시판 활용

 

7. 제출서류 및 참고자료

○ 제출공문 1.

 

○ [붙임1] 2024년도 지산맞 수시 훈련과정 훈련계획서(공동훈련센터용) 1.

※ HRD-net 훈련과정 입력(신청시 “(수시) 000 향상과정의 형식으로 작성


○ [붙임2] 2024년도 지산맞 훈련비용 신청내역(공동훈련센터용) 1.

훈련과정 일람표

훈련과정별 조정내역

강사 경력산정 근거자료

- (참고) 2023년 NCS기준단가


○ [붙임3] 별첨자료 일체(1~3)

- [별첨1] 공동훈련센터 훈련비용 지원기준

- [별첨2] 등급별 강사료 지급기준

- [별첨3] 24개 신기술 분야 정의

 

8. 훈련과정 운영사항

 (훈련 일정) 정기 및 수시과정은 ’24. 12. 31까지 종료되어야 함


○ (회차 추가) 승인받은 과정에 한하여 연간 3회차까지 추가 가능

공동훈련센터는 별도의 문서요청이나 승인절차 없이 실시신고 가능함다만지역인자위 사전협의 및 실시현황을 반드시 공유(휴온시스템 통보)할 것

추가 3회를 초과하는 경우 지역인자위 승인을 득하여 실시 가능


○ (정원 추가) 승인받은 회차별 정원의 120%까지 실시신고 가능

지산맞 과정 훈련생으로만 추가 가능

 

○ (장소 변경) 아래 기준에 따라 공단 지부지사 담당자가 판단하여 승인

(공동훈련센터 내 변경) 시설장비 요건 충족 시 승인

(공동훈련센터 외 변경)  공동형 훈련의 취지와 부정훈련 예방을 위해 단순 시설장비 요건 충족 이외에장소 변경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엄격하게 승인


 (대면 집체훈련 준수) 훈련성과 및 질 제고를 위해 대면 집체훈련 준수

플랫폼(Zoom, Skype )을 활용한 쌍방향 훈련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공단 지부지사와 사전협의 후 엄격하게 허용

단순 훈련생의 편의성 제고 사유는 불가태풍홍수 등 기상예보로 사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는 일정 변경 조치급박하고 예측불가능한 천재지변에 한해서만 허용

ㅇ (출결 관리) 코로나-19 유예조치는 전면 해제하고 훈련생 출결관리 기준’*의 일반질병과 동일하게 조치

매뉴얼 p173 [41_ 10일 이상 훈련일 경우 훈련생출결관리 기준참조